조합 등록/변경 신청
필요서류
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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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신청 | 1. 공문(유한책임조합원, 운용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다는 내용 명시) * 업무집행조합원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합 등록에 필요한 유한책임조합원(신탁 출자자 포함), 조합 운용인력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 2.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3. 규약(날인본) 4. 결성총회의사록 및 의결서(또는 서면결의서)(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필수) 5. 조합원 명부(조합명,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, 약정금액, 설립출자금액, 출자좌수 등 포함) - 외국인(외국회사)의 경우 국적 기재 6. 출자금 납입확인서(조합명, 조합원명, 납입일자, 납입금액 등 포함) 7. 자산보관 및 관리 위탁계약서 8. 고유번호증 9. 조합분류기준표 다운로드 10. 추가서류 1) 집합투자기구(10% 이상 출자)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경우 - 위탁자(출자자) 명단(날인본) (양식 예시 : 다운로드 ) - 규약(출자금 구성, 조합원 구성, 특약 등)에 해당 조합원의 출자성격과 위탁자(출자자)수 반드시 명시 2)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: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-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(날인본) 제출 - 비영리법인은 창업기획자 사업에 대해 별도 구분 기록한 자료로 제출 3) LLC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: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, 사원명부(날인본) -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(날인본) 제출 - 경력증명서 제출(운용인력 및 영 제33조 제2호 요건 충족하는 인력의 경력증명서) 4) 투자매매(중개)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(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)가 공동GP로 참여할 경우 - 금융위에서 발송한 인가(등록) 공문 제출 5)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경우 - 조합원 동의서 및 결성총회 의결서(또는 서면결의서)에 미성년자인 조합원과 법정대리인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 - 미성년자인 조합원과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) 프로젝트 조합일 경우, 중소기업확인서+사업자등록증,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확인서, 메인비즈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* 모든 서류에서 동일 조합원의 날인(또는 서명) 통일 필수 * 모든 서류 및 VICS내 조합명은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조합명(단체명)으로 통일 필수 - 한글 및 영문 표기, 띄어쓰기 일치 여부 확인 - 불일치 시, 조합명 변경 혹은 고유번호증 수정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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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청 |
- 양도양수 거래일자는 계약서상 양도양수일(양도양수예정일)로 입력(없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일자/합병 시에는 합병일) - 추가출자 거래일자는 납입 증빙서류 상 실제 이체일로 입력(이체일이 여러날짜인 경우 최종이체일) * 의결사항인 변경등록은 반드시 규약변경과 병행하여 변경등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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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계획 | 1. 공문 - 존속기간 외 청산기간 설정 시 존속기간 연장 내용 명시 - 약정금액 감액 시 해당 내용 명시 2. 해산계획서 다운로드 1) 해산의 사유 2) 투자실적 3) 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 4) 해산 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5) 청산인의 명칭,주소 및 업무 6)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3. 해산총회의사록 및 의결서(또는 서면결의서) - 약정금액 감액 시 총회 안건에 반드시 포함 - 존속기간 외 청산기간 설정 시 해당 청산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필요(의사록, 의안설명서 등) 4. 조합원명부 - 약정금액 감액 시 감액된 금액 기준의 조합원명부 제출 * 해산계획 신청일 전까지 배분 있는 경우 함께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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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결과 | 1. 공문 2. 청산결과보고서 [ 양식2 다운로드 내용 포함 ] 3. 청산총회의사록 및 의결서(또는 서면결의서) 4. 청산감사보고서 5. 잔여자산배분내역 증빙서류 * 부득이하게 해산과 청산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, 청산관련 신청서류와 해산계획서 함께 제출 |
조합 등록 업무담당자: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유민 과장(T.02-3017-7051)
조합 변경(벤투사) 업무담당자: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수연 연구원(T.02-3017-7055)
조합 변경(벤투사 외*) 업무담당자: 벤처투자정보센터 이선형 연구원 (T.02-3017-7056)
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담당자: 벤처투자정보센터 김예랑 과장(T.02-3017-70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