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제도안내
회원가입대상(협회정관 제5조에 의거)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벤처투자회사
-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
회원혜택
- 제도개선 관련 대정부 건의시 회원사 의견 수렴
- 국내외 VC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제공
- 협회 주최 교육 및 세미나 참가 시 회원우대
- 협회 간행물
(Newsletter, 정책자료 등) 배포 - 기자간담회 등의 홍보행사 개최 시 임직원초빙
- 컨설팅 서비스제공
(회계, 법무서비스 등) - 각종 위원회 참여
(각종 인적네트워크 제공) - 기타
회비
- 납부방법 : 연회비를 분기별로 균등분할 납부
- 납부계좌 : 신한은행 100-036-335748 (예금주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)
- 연회비 기준 : 전년도말 납입자본금과 운용조합의 약정총액 기준 금액을 평균(신규 회원은 가입당시의 기준)
- (회비구성) 연회비(정회원사, 특별회원사), 특별회비(임원사)
- 납입자본금 기준 연회비 : A
- 운용조합 약정총액 기준 연회비 : B
- 최종 회비 : (A+2B)/3
- 5,000,000원 / 10,000,000원 (구분 기준은 별도문의)
-
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 연회비(백만원)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~200억원 미만 11 200억원 이상~300억원 미만 12 300억원 이상~400억원 미만 13 400억원 이상~500억원 미만 14 500억원 이상 15 -
조합금액 조합금액 연회비(백만원) 500억원 이하 11 500억원 이상~1,000억원 미만 12.5 1,000억원 이상~1,500억원 미만 13.5 1,500억원 이상~2,000억원 미만 15 2,000억원 이상~2,500억원 미만 16 2,500억원 이상~3,000억원 미만 17 3,000억원 이상~4,000억원 미만 18 4,000억원 이상~5,000억원 미만 19 5,000억원 이상 20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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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사 연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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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회원사 연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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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납입자본금과 조합금액이 모두 100억원 미만인 소형사의 경우 연회비 530만원
* Co-GP 운용조합일 경우 약정총액 중 회원사의 약정액만 가산
* 자본금 및 조합금액 기준날짜 : 전년도 말일
* 신규회원사 중 당해연도에 설립한 회사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연회비 산정
[ 납입자본금 및 조합금액 기준 ]
* 최종회비 → (납입자본금 기준 연회비 + 조합금액 기준 연회비 * 2) / 3
회원가입절차

회원제도안내 업무담당자 : 회원소통팀 김건배 팀장(T.02-3017-7020) / 임예슬 대리(T.02-3017-7021) / 박수화 연구원(T.02-3017-7022)